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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이 작년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 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인데요,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그 기업에 주어지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 고용의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가 특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려급 지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혜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및 요건-사업주
✔️사업주 요건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
예시)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5인 미만도 가능한 기업
📌 피보험자 수 특례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여행업
◾ 우수 사회적 기업
✔️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지원 대상 및 요건-청년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조건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지원대상 제외 경우
◾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지원 확대
👉 기존 :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 변경 :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및 지원내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단, 해당 청년이 2년 근속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2년간 고용 유지 시 48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한도는 있습니다.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한도로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① 기업 소재지 운영기관(누리집)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신청 → ② 사업 참여 승인 후 지원대상 청년 채용 → ③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해당 사업은 사전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을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필수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2022~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단,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