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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세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에 이어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청년월세특별지원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 나이 : 19세~34세 

    ​▷ 주택여부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1차 사업,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2차사업 신청 가능(1차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억원 이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134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471만원)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이 포함, 근로,사업소득에 공제항목이 있다면 차감하여 계산

    ​※ 원가구 기준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기준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청년월세지원 출처국토교통부청년월세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가구 구성 예시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가구 구성 예시 출처-국토교통부

    ​▷ 주택 대상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대상자(수혜 종료후 신청 가능) ​

     

    청년월세특별지원 한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 급여액 차감하고 지원

    ■ 2월부터 소득,여건을 확인하여 3월부터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24년 가능 출생 연도 : 1989년~2005년 생

    ▷ 25년 가능 출생 연도 : 1990년~2006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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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와 마이포털 및 각 시도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가능

    바로확인하기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서약서(온라인 동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임대인발행 영수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재산 확인서류 ​

    ※ 방문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

    ※ 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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