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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한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를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입니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기존 교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위해 교원과 분리된 전담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늘봄학교 교사 인력이 많이 필요해질텐데요, 늘봄학교 교사 자격, 교사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
□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나 돌봄 시스템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늘봄학교의 전담조직 '늘봄지원실'을 도입하면서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로 진행됩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되며,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전담조직 늘봄지원실
▣ 늘봄지원실장 :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 전임발령, 그외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합니다.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 늘봄실무직원 :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으로 채용․배치됩니다.
* 구체적인 직종 명칭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늘봄전담사 및 늘봄프로그램강사 :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업무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돌봄전담사에서 늘봄전담사로의 명칭변경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추진합니다.
늘봄학교 교사 자격 조건
✔ 현재 늘봄학교 교사 자격으로는 1. 초,중 교원자격증 2.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3. 보육교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이렇게 세가지 중 하나라도 갖추고 있다면 늘봄학교 교사 자격이 갖춰져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육교사2급 취득조건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 보육교사 17과목 이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대학교 졸업자는 이미 학력조건이 갖춰져 필수과목만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2년제 전문학사 + 보육교사 17과목 이수 필요합니다.
✔ 학교마다 자격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각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 교사 급여
✔ 늘봄학교 교사 급여 : 공무원 보수규정 "제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1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 외부강사 급여 : 시간당 4만원,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각 기관에 문의 필요합니다.
✔ 기간제, 전일제근무, 후생복지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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